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라 한다.(이하 “협회”라 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피아노 제작 및 조율에 관련된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국제교류를 통한 기술정보 및 인력교류와 국가기능자격 시험 시행에 연관된 제반교육으로 회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피아노 관리 보존을 계몽·홍보하고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국가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직업기술훈련원 설치·운영

2. 피아노 제작 및 조율에 관한 기술연구 및 연수회 개최

3. 국제기술교류 및 인력의 해외진출 장려

4. 피아노 관리보존의 계몽 및 홍보

5. 회원권익과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업 추진

6.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의 위치) 협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지부·지구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과 자격)


1. 회원의 구성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 국가기술 피아노조율 자격증 소지자로 협회 목적에 동의하고 현재 조율 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2) 준회원 : 국가기술 피아노조율 자격증 미 취득자로 협회 목적에 동의하고 조율 연 수중이거나 피아노 조율사로 활동중인 사람(다만, 준회원은 피아노조율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정회원으로 본다.)

3) 명예회원 : 협회 목적에 동의하고 피아노 업계에 종사하거나 음악업계에 활동하 는 사람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의 가입절차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협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 진다.

2. 준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협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임원의 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납부(협회, 지부, 지구)

 

제8조(탈퇴 및 제명)


1. 회원이 본 협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

2. 회장은 회원이 정관 제7조 사항을 불이행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3명

3. 감사 : 2명

4. 이사 : 10명 이상 30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제10조(임기)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감사,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보선)


1. 임원이 결원되었을 때 총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회장의 유고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부회장이 임무를 대리하되, 임기는 전임 회장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직무)


1.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며 본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총회 또는 회장에게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인의 회계 및 재산을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 운영과 법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 나의 감사결과 부정,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시에는 이사회나 총회에 그 시 정을 요구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라. 법인의 회계, 재산사항 또는 총회, 이사회, 지부 운영과 사무국의 업무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명예회장 및 고문·자문위원)

1. 본 협회는 명예회장 1명과 고문·자문위원들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과 고문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거나 협회에 큰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회장

이 이사회에 추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고문은 만 70세 이상이어야 한다.

3. 자문위원은 전임회장으로 구성되며 퇴임 후 6년간 당연직 이사의 자격을 가진다.

다만, 자문위원은 재임 시 만 70세 이상이 되면 고문으로 추대한다.

4.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종류 및 구성)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총회는 본 협회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전·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재적이사 1/2이상 또는 재적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 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총회소집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10일전에 전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17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2. 전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 을 서면으로 작성,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의장 또는 회원의 총회의결 재적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 가 상반되는 사항

 

제18조(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

1. 임원의 선출

2. 정관 변경

3.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4. 기타 중요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19조(구분, 구성)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누며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20조(소집)

1. 정기이사회는 매년 분기별로 4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1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2.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2조(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협회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나 회장에게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6장 위 원 회

 

제23조(위원회) 협회는 원활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임기 및 위촉)


1. 각 위원회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고 위원장의 임명은 회장이 한다.

2. 각 위원회는 활동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사회에 안 건으로 부칠 수 있다.

3. 각 위원회의 업무 분담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 결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5조(재산) 본 협회 재산은 기본재산과 일반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은 설립 당시 재산목록에 있거나 이사회의 의결로서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 산을 말한다.

2. 일반재산은 각종 사업수입, 잡수입, 회비 등의 새로운 수입으로 재산을 말한다.

 

제26조(관리) 본 협회 재산은 회장이 관리하고, 매도, 증여, 용도변경, 사권설정, 감축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7조(예산편성)


1. 법인의 수입, 지출예산을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법인의 세입은 회원의 회비, 특수사업 또는 수익사업,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제28조(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 한다.

 

제29조(회계감사) 감사는 본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8장 사 무 국

 

제30조(설치)


1. 본 협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1조(직원)


1.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9장 포상과 징계

 

제32조(포상) 


이사회는 협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조율사로서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이사회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제33조(징계)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자격제한, 제명 및 영구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협회의 정관 및 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

2)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율사로서 품행이 단정치 못하며, 조율사간의 반목을 유 도하고 회원 간의 분쟁을 야기시켰을 경우


2. 징계 당사자는 징계 심의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변명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장 보 칙

 

제34조(해산) 


본 법인을 해산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 


본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 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토록 한다.

 

제36조(법인 정관 개정)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 2/3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제37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24년 4월 1일)

2. (경과조치) 1987. 3. 21 개최한 총회는 본 정관에 의한 최초의 창립총회 및 정기 총회 로 본다.





1982 년 1 월 18 일 제정

1983 년 3 월 26 일 수정

1983 년 6 월 28 일 수정

1984 년 3 월 30 일 수정

1985 년 3 월 27 일 수정

1986 년 4 월 19 일 수정

1987 년 5 월 16 일 수정

1988 년 2 월 11 일 수정

1989 년 2 월 10 일 수정

1993 년 2 월 13 일 수정

1994 년 1 월 29 일 수정

1995 년 12 월 10 일 수정

1997 년 12 월 13 일 수정

2006 년 1 월 14 일 수정

2012 년 4 월 17 일 수정

2015 년 4 월 17 일 수정

2024 년 4 월 1 일 수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라 한다.(이하 “협회”라 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피아노 제작 및 조율에 관련된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국제교류를 통한 기술정보 및 인력교류와 국가기능자격 시험 시행에 연관된 제반교육으로 회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피아노 관리 보존을 계몽·홍보하고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국가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직업기술훈련원 설치·운영

2. 피아노 제작 및 조율에 관한 기술연구 및 연수회 개최

3. 국제기술교류 및 인력의 해외진출 장려

4. 피아노 관리보존의 계몽 및 홍보

5. 회원권익과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업 추진

6.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의 위치) 

협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지부·지구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과 자격)


1. 회원의 구성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 국가기술 피아노조율 자격증 소지자로 협회 목적에 동의하고 현재 조율 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2) 준회원 : 국가기술 피아노조율 자격증 미 취득자로 협회 목적에 동의하고 조율 연 수중이거나 피아노 조율사로 활동중인 사람(다만, 준회원은 피아노조율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정회원으로 본다.)


3) 명예회원 : 협회 목적에 동의하고 피아노 업계에 종사하거나 음악업계에 활동하 는 사람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의 가입절차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협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 진다. 


2. 준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협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임원의 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납부(협회, 지부, 지구) 


제8조(탈퇴 및 제명) 


1. 회원이 본 협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


2. 회장은 회원이 정관 제7조 사항을 불이행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3명 

3. 감사 : 2명 

4. 이사 : 10명 이상 30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제10조(임기)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감사,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보선) 


1. 임원이 결원되었을 때 총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회장의 유고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부회장이 임무를 대리하되, 임기는 전임 회장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직무) 

1.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며 본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총회 또는 회장에게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인의 회계 및 재산을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 운영과 법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 나의 감사결과 부정,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시에는 이사회나 총회에 그 시 정을 요구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라. 법인의 회계, 재산사항 또는 총회, 이사회, 지부 운영과 사무국의 업무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명예회장 및 고문·자문위원) 


1. 본 협회는 명예회장 1명과 고문·자문위원들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과 고문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거나 협회에 큰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회장 이 이사회에 추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고문은 만 70세 이상이어야 한다. 

3. 자문위원은 전임회장으로 구성되며 퇴임 후 6년간 당연직 이사의 자격을 가진다. 다만, 자문위원은 재임 시 만 70세 이상이 되면 고문으로 추대한다. 

4.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종류 및 구성)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총회는 본 협회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전·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재적이사 1/2이상 또는 재적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 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총회소집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10일전에 전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17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전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 을 서면으로 작성,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의장 또는 회원의 총회의결 재적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 가 상반되는 사항


제18조(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 


1. 임원의 선출 

2. 정관 변경 

3.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4. 기타 중요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19조(구분, 구성)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누며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20조(소집) 


1. 정기이사회는 매년 분기별로 4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1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2조(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협회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나 회장에게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6장 위 원 회


제23조(위원회)


협회는 원활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임기 및 위촉) 


1. 각 위원회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고 위원장의 임명은 회장이 한다. 

2. 각 위원회는 활동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사회에 안 건으로 부칠 수 있다. 3. 각 위원회의 업무 분담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 결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5조(재산) 


본 협회 재산은 기본재산과 일반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은 설립 당시 재산목록에 있거나 이사회의 의결로서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 산을 말한다.

2. 일반재산은 각종 사업수입, 잡수입, 회비 등의 새로운 수입으로 재산을 말한다. 


제26조(관리) 


본 협회 재산은 회장이 관리하고, 매도, 증여, 용도변경, 사권설정, 감축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7조(예산편성) 


1. 법인의 수입, 지출예산을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법인의 세입은 회원의 회비, 특수사업 또는 수익사업,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제28조(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 한다.


제29조(회계감사)

감사는 본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8장 사 무 국


제30조(설치)

1. 본 협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1조(직원) 

1.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9장 포상과 징계


제32조(포상)


이사회는 협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조율사로서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이사회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제33조(징계)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자격제한, 제명 및 영구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협회의 정관 및 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 

2)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율사로서 품행이 단정치 못하며, 조율사간의 반목을 유 도하고 회원 간의 분쟁을 야기시켰을 경우 


2. 징계 당사자는 징계 심의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변명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장 보 칙 제34조(해산) 본 법인을 해산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


본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 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토록 한다. 


제36조(법인 정관 개정)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 2/3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제37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24년 4월 1일)

2. (경과조치) 1987. 3. 21 개최한 총회는 본 정관에 의한 최초의 창립총회 및 정기 총회 로 본다.


1982 년 1 월 18 일 제정

1983 년 3 월 26 일 수정 

1983 년 6 월 28 일 수정 

1984 년 3 월 30 일 수정

1985 년 3 월 27 일 수정

1986 년 4 월 19 일 수정

1987 년 5 월 16 일 수정

1988 년 2 월 11 일 수정

1989 년 2 월 10 일 수정

1993 년 2 월 13 일 수정

1994 년 1 월 29 일 수정

1995 년 12 월 10 일 수정 

1997 년 12 월 13 일 수정

2006 년 1 월 14 일 수정

2012 년 4 월 17 일 수정

2015 년 4 월 17 일 수정

2024 년 4 월 1 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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